개발제한구역 거주세대에 생활비 지원 화순군, 세대당 57만원 학자금 보험금 등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0년 08월 04일(수) 10:29 |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지난해 2월 6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 국비 90%, 군비 10%의 매칭 비율로 세대당 57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48만370원 이하인 세대이다.
해당 지원대상자는 6일부터 16일까지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061-379-3811)으로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은 앞으로 10월경 대상자 선정 통보 및 공고를 거쳐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군 홈페이지 및 군 공보, 각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한편 화순군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로확장 및 농로포장 등 간접 주민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해 오다 올해 처음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게 됐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