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안내

자진납부기간 중에 완납하시면 진료받은 공단부담 진료비를 면제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0년 08월 27일(금) 13:17

◈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통지 상태에서 보험 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자진납부기간 : 2010. 8. 11 ~ 10. 10(61일간)

◈ 동 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환수대상 공단부담금 진료비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환수대상 금액을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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