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 전개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0년 09월 13일(월) 09:37 |
화순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사전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최고 3천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