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화순 ‘이동신문고’ 29일 오전 10시~오후 5시 군청 신관 4층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0년 09월 25일(토) 13:11 |
국민권익위원회 화순 ‘이동신문고’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순군청 신관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동신문고는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하여 위원회 전문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상담원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상담·접수 또는 현장 중재를 통한 합의해결을 해주는 현장상담 제도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 기타 법률 상담 등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번 화순 민원상담에서는 지역 내 일선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농림, 환경, 주택, 건축, 도로, 산업 등 각 분야별 고충민원과 각종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합의제 국가기관이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