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 신고기간 2010. 9. 20. ~ 2011. 2. 28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0년 10월 06일(수) 19:46


화순군(군수 전완준)에서는 지하수 불법시설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향후 지하수 오염원인을 차단하고자 2010.9.20~2011.2.28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읍 ․ 면사무소에
방문 자진신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 시설),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 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간내에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 379-3612)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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