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 관련 수뢰혐의 조씨‘실형’

광주지법,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1천 선고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0년 10월 14일(목) 10:40

공무원 취업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회부된 조 모(53·여)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은 13일 조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1천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무원 취업 명목으로 일반 서민들의 희망을 악용했다며 도덕적으로 용서할수 없어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화순군 일용직 취업 명목으로 8명으로부터 총 3억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구속됐었다.

조 씨와 함께 구속된 오 모 씨(63)는 지난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9천만원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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