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의원, 검찰 구형은 정치검찰의 공권력 남용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0년 10월 20일(수) 15:38


민주당 최인기의원(전남 화순·나주)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9일 순천지원에서 열린 2006년 당시 민주당 전남도 비례대표 공천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내린 구형(징역 1년)은"정치검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명백한 야당정치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최인기의원은"검찰의 무리한 구형은 처음부터 이미 예견한 일이었다"며 "검찰이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의 손모 부위원장의 확인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진술 하나에 의존하여, 선관위에 등록된 민주당 중앙당 공식계좌에 입금된 특별당비를 최인기의원이 공범으로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하는 것은 정치검찰의 횡포"라고 말했다.

최인기의원은"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박모씨가 민주당 전남도 비례대표 확정 후에 손모씨의 권유로 민주당 중앙당 공식계좌에 3억원의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이라며,"최인기의원 본인은 박모씨에게 당비납부를 권유하거나 공천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당비납부 사실조차 최근 검찰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최인기의원은 특히"재판과정에서 그동안 자신의 무관함을 충분히 소명하고 객관적 사실을 입증한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법원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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