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준 군수 당선무효형 선고

4건 모두 유죄 인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570yong@paran.com
2010년 10월 22일(금) 13:53

전완준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수석 부장판사 장병우)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속된 전완준 군수에게 원심 파기와 함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한 것.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전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함에 따라 화순군은 정가를 중심으로 한바탕 요동 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4건의 혐의 중 1건만을 인정했던 것을 뒤집고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전 군수의 번영협의회 창립 개입과 관련해 재판부는 “번영협의회장 및 측근 들의 진술과 상식, 당시 회의록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번영회장 취임경비와 관련해선 문 모 회장이 경비내역을 알지 못하는 데다 제공한 금액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는 등에 비춰볼 때 정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측근들을 시켜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행위로 화순 민심이 심각하게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번영협의체 결성에 동의한 회장들에게 금전을 지원했고 선거를 4개월을 남겨두고 소고기를 돌린 점,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초대 식사를 제공한 점 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완준 군수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관련자들의 진술조작, 진술 번복을 강압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일부는 2년 전 사건이고 쇠고기와 식사제공은 많은 금액이 아니 점 또 형이 확정되면 군수 직이 상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번영협의회 회장 6명에게 100만원 씩 총 700만원을 제공했고 올해 초 화순민주당 청년위원장 20여명에게 식사 제공, 번영협의회 회장 취임식 경비 제공, 올해 설 명절 화순관내 주민 등에게 쇠고기 제공 등을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전완준 군수는 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직무를 이어간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 111조 제1항 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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