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기준 수시분 이의신청 접수

-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공시 -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0년 10월 27일(수) 13:24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금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법상 토지이동으로 완료된 1,99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99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그동안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지가격을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최종 확인을 받아 결정․공시했다.

또한 이번에 통지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관할 토지소재지 군 또는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군에서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이 결정이 되도록 처리할 방침이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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