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제출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구제역 방역 "살처분 처리 비용 전액을 국가 부담"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0년 12월 27일(월) 15:11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화순·나주국회의원)이 오늘(27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해 무역항, 국제공항 등에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모든 사람의 신체 및 휴대품 등에 소독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해 구제역 방역․ 살처분 처리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최인기 위원장은 “구제역 청정국이라 함은 구제역이 외국에서 전파되지 않고서는 전염이 불가능한 만큼 구제역을 원천적으로 국내유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축산형태가 외부와 완전 격리가 아닌 외부 접촉이 가능한 개방형이어서 구제역 발생국가를 다녀온 모든 사람에 대해 방역차원의 소독을 실시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큰 만큼 가축전염병의 항구적 예방을 위해 국민들께 인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에 최인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1) 구제역 발생지역 체류자 및 방문자 모두에 대한 소독,
2) 가축 소유자 등(농장주 및 가족, 수의사, 동물약품판매자 등)에 대한 입국 시 신고,
3) 이들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장에 통보를 의무화하고,
4) 가축전염병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치단체장이 해당 축산시설물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5) 특히, 지방재정 악화로 구제역에 대한 즉시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구제역의 조기대응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투약․소독․역학조사․살처분 등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나 물건을 소각․매몰에 드는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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