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 대법원 선고공판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2월 24일 오후 2시 선고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1년 02월 14일(월) 10:11 |
화순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전완준 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4일(목) 오후 2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오늘(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완준 군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공고했다.
전완준 군수는 2008년 화순군번영회협의회 회장 취임식 비용 500만원, 번영회협의회 읍면 회장에 대한 격려금 700만원, 2010년 설 명절 유권자에게 쇠고기 전달, 군수관사에서 38만원 상당 식사제공 등 4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관사에서의 식사제공만 유죄로 인정, 직위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4건 모두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전완준 군수는 2심 판결에 불복,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항고했다.
전완준 군수가 대법원에서도 2심대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화순군은 오는 4월 27일에 재선거를 치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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