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준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4월27일 재선거 실시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1년 02월 24일(목) 16:17
화순군 전완준군수가 24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어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화순군은 오는 4월27일 재선거를 치뤄야 되는 큰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이로써 화순군은 수장없는 행정공백을 당분간 임근기 부군수가 화순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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