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32명에게 과태료 총 67,000,000원 부과
=제공받은 금액 7만원의 30배 해당하는 금액=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1년 03월 15일(화) 20:22 |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도)는 지난 2010년 6월 2일 실시한 화순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설날 선물(쇠고기)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2명에 대하여 1인당 210만원씩 총 67,2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사유는 지난 2월 24일 대법원에서 선거구민 32명에게 설날 선물(쇠고기)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입후보예정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를 인정한 2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32명 전원에게 제공받은 금품 7만원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게 된 것임.
아울러, 선관위는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행태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치고, 적발 시에는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색출하여 고발 등 필요한 조치 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금전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그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