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경 前 군수 ‘무죄’ 선고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1년 03월 16일(수) 15:43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호경 전 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부정창호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임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 한것.
재판부는 “임 전 군수가 허위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전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 선거 유세 도중 학천사 납골당 인·허가,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고 당시 상대후보이던 전완준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고소인측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 전군수의 기소가 결정됐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