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농림수산위원장,농협법 서명식 참석 이 대통령 "농협법 개정 과정, 개혁 입법의 모범 사례"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1년 03월 29일(화) 17:09 |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 은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분야 숙원법안이다.
서명식에서 이 대통령은 "농협법 개정은 추진한 지 17년 만에 거둔 성과로 기상이변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개정됐다는 점에서 농협법 개정 과정 자체가 개혁 입법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최인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민을 위한 농협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다"면서 "정부는 농협이 유통판매중심의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약속하고, 6조원에 달하는 자본금 지원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위원장은 또한 "농협 금융지주의 비상장과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30% 이상을 분리예정인 농협경제지주에 배분함은 물론 조세감면 등을 지원해야 경제사업분야가 활성화되고, 농협이 조합과 농민의 이익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이 서명한 농협법은 31일 공포돼, 오는 2012년 3월2일부터 시행된다.
서명식에는 최인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 외에도 같은 상임위 여야 간사인 강석호․김우남의원 및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최원병 농협 회 장, 이준동 농민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