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 안내문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1년 04월 04일(월) 13:17


2011. 4. 27(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1. 4. 8. ~ 4. 12.(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정보광장(선거정보)’ 메뉴의 ‘선거자료’ 게시판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1. 4. 12(화)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수취인부담)하거나 그 때까지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재자신고 안내
(축약용)
☞ 기 간 : 2011. 4. 8(금) ~ 4. 12(화)
☞ 신고처 : 화순군청 또는 화순군읍․면사무소
☞ 방 법 :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제출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문의처 :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순군청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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