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최인기 의원 대표 발의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1년 05월 09일(월) 10:07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때 피해보전을 위한 현금지급 개시 기준을 80%이하에서 85%이하로 완화하여 하락폭을 줄이고 하락한 손실에 대해 보전비율을 현행 80%에서 90%이상으로 상향, 시행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대표 발의

“한-EU FTA 비준안과 동시 통과 하기로 당초 합의한 약속이 지키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며, 피해보전직불제와 FTA 기금 1조원 조성, 배합사료 등 농어업기자재 영세율 감면 10년 연장 등 반드시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4일 한-EU FTA 비준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비준안과 동시 처리하기로 하였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앞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011년 4월 7일 한-EU FT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에 앞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산업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시하고, 피해보전직불제 개선과 배합사료와 유류를 포함한 농어업기자재 영세율 감면기간 확대 등을 포함하는 농수축산업 피해대책을 건의 하였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비준안이 외통위를 통과하자 최인기 위원장이 민주당에 강력히 주장하여 본회의 비준안 의결 보이콧에 나섰고, 한나라당으로부터 농어업분야 피해대책 추가협상을 이끌어 냈으나, 결국 한나라당은 피해보전대책 강구없이 비준안을 단독 통과시켜 버린것이다.

최인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한-EU FTA 체결로 수입농수축산물이 국내 농수축산물의 가격을 하락시켜 농어민의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정부가 현금으로 보상해 주도록 한 현행 피해보전직불제를 발동기준은 완화하고 보전비율은 상향조정해 어떤 농산물 품목이건 피해 농어민의 소득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물가상승률과 화폐가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가격을 협정 이전 가격이 아닌 가격이 하락한 당해연도 직전 기준가격’으로 정해 보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인기 위원장은 “한-EU FTA 체결로 농수축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전남도에서만 농업생산 감소액이 연간 21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91.7%인 201억원이 축산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축산업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국내 삼겹살 시장에서 EU산 점유율이 73.6%에 달해 양돈농가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개선된 피해보전직불제가 협정 발효 이전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전남도와 협의해 지역특성에 맞는 농수축산업의 생산기반 및 경쟁력 기반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정부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피해보전직불제는 농어업인이 FTA에도 불구하고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이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사회안전망이 촘촘할수록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으며, 정부는 발동이 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발동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을 현행 80%에서 85%완화하고 보전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진통이 많았지만, 피해보전직불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과 농촌경제연구원의 FTA 피해예측 자료 등을 제시하는 등 이론과 논리로 끈질기게 압박하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지난 5월 2일 여·야·정이 합의한 피해보전직불제 개선과 배합사료 및 면세유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영구적용(최초 일몰 10년),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1조원 기금조성, 구제역 이전용 예산 3,200억원의 보전 후 농업생산기반강화사업 재편성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은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한 FTA 특별법 개정안과 배합사료 및 농어업용기자재 대한 부가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FTA로 피해받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최인기 위원장은 “5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빌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과 관련하여, 축산업 허가제와 백신비용 축산농가 50%분담, 살처분 보상비 차등지원 등의 내용은 구제역 여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를 벼랑으로 내몰 수 있는 정책인 만큼, 6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축산농가의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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