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의장 구속영장 신청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1년 07월 29일(금) 12:13 |
화순경찰서(서장 윤명성)에서는 2011년 화순군 간부급 인사발령과 관련, 화순군청 총무과 사무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화순군의회 A의장과 B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의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기로 하였다.
A의장과 B의원은 2011. 7. 20. 17:40경 간부급 인사문제에 불만을 품고 총무과 C과장에게 폭언을 하고 철재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순군의회 A의장과 B의원이 화순군청의 인사문제와 관련, 항의 차원의 수준을 넘는 지나친 행위로 판단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엄중처벌 한다는 차원에서 A의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기로 하였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