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관계 법령, 무엇이 바뀌는가 ? ” - 화순교육지원청, 관내 학원장 연수를 통해 한층 더 건전한 학원운영을 위한 도약의 발판 마련 -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1년 07월 29일(금) 12:20 |
■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류남규)은 2011년 7월 28일 화순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관내 학원장 및 교습소장 등 총 130여명을 대상으로 “2011년도 학원(교습소)장 연수”를 실시하였다.
■ 류남규 교육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화순은 특히 학원(교습소)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에 비해 학원(교습소)수도 많은 관계로 학원(교습소)간 경쟁 및 학원생 유치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번 연수를 계기로 학원(교습소)장 서로간에 친분도 쌓고 정보교환의 장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였으며, 또한 “교육의 큰 축인 공교육과 사교육이 서로 조화점을 찾고 화순교육발전을 위해 협력해 가는 계기가 되는 연수이길 바란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한층 더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원(교습소)장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 이날 연수는 주로 2011년도에 개정된 학원관계 법령에 대한 설명과 학원 지도 · 점검시 자주 적발되는 사례 및 학원(교습소) 경영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여러 법정장부를 상세히 안내해 주는 교육의 장으로, 이번 연수에 참석한 모 학원장은 금번 연수가 “2011년도에 개정된 학원관계 법령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원 및 교습소 지도 · 점검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어 학원을 경영하는 우리에게는 많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바쁜 일정에도 이 같은 연수를 준비하여준 교육지원청 학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