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위기가정‘긴급복지 지원’호응 갑작스런 사유로 생계유지 어려운 주민 대상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1년 08월 01일(월) 17:43 |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갑작스런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를 말하며 위기사유로는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구금시설 수용,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또 중증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입원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자 등이 지원대상이 된다.
군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75세대에 총 1억5천9백만원을 지원했으며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기초생활 보장사업, 위기가구 사례 관리사업 등 타 지원서비스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가정에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총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사대상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모든 가구원이다. 군은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선 지원 후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기준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환수처리 한다.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은 한 주민은 “남편과 함께 사고를 당해 생활고에 시달렸는데 긴급지원 생계비를 받아 일시적으로 큰 어려움을 해결했다”며 군에 고마움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또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했을 때는 읍·면사무소 또는 군 주민복지과 생활보장담당(061-379-3281)으로 긴급지원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