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자료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1년 09월 07일(수) 10:52

1.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
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를 포함)에게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추석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 등을 당해 사무소에 게시․설치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의 사진,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게재는 불가
 지방자치단체가 귀성 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청사를 벗어난 장소에 게시 불가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추석인사를 하는 행위 등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귀성인사를 위하여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등

2. 구호적․자선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 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 금지


할 수 없는 사례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3. 직무상․업무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가 국회(지역사무소 포함)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

4.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 및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등
※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제외


할 수 없는 사례

 추석인사 등을 빙자하여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선물․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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