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선출 마을 주민 뜻 따라 실시 화순군, 거주요건 명시 이장자격 사전 논란 없애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1년 09월 07일(수) 10:57 |
화순군은 이장선출 과정과 자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한 화순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을 2011년 9월 2일자 화순군 공보에 공표함으로써 이장선출을 마을 주민의 뜻에 따라 하게 됐다.
개선된 사항으로는 당해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고쳐 거주요건을 명시하여 이장 자격 논란거리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장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한 자를 추천을 받은 자나, 리 개발위원ㆍ입주자 대표회위원ㆍ노인회장ㆍ부녀회장 및 반장에 의해 추천을 받은 자를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기존처럼 환원했다.
마을 총회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경합 시는 후보자 전원을 읍면장에게 추천한다는 조항과 읍면장의 자격요건 심사, 임기 또한 선출시기의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 삭제했다.
군 담당자는 이장은 마을을 위한 봉사자로 마을주민의 뜻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는데 공감하며 마을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다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