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안내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1년 09월 28일(수) 14:22


장기요양보험 관련 의사소견서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받고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의사 또는 한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 서면발급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기로 작성한 의사소견서
○ 인터넷 발급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요양기관정보마당 인터넷(http://medi.nhic.or.kr)
접속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란에 직접 입력


우리 지사에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후 신청인이 공단을 재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요양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부본을 3년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며, 요양기관의 비용 절감과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을 적극 권장하며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1. 요양기관정보마당 인터넷접속(http://medi.nhic.or.kr) - 공인인증서 요양기관 회원 로그인
2. 화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메뉴 “의사소견서” 클릭



화순지사
(061-370-9580)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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