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160회 정례회 개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09년 07월 14일(화) 13:16 |
이번 정례회는 지난 159회 임시회에 이어 2009년도 상반기 주요 군정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화순군의 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임시회였다.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6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단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을 방문 점검하는 등 특히 2010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전남 도민체전에서 주된 시설로 이용될 공설운동장에 건설 중인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만연 산에 시설 계획 중인 건강 체험 공원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폭넓게 진행 중인 단위 사업들을 중점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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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순팔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첫째 만연 산 지구 헬스 케어 체험 장의 개발계획 추진상황과 사업비 확보계획,
둘째 화순 관내 중학생의 고교진학 뿐만 아니라 화순실고의 특성화고교 전환,
셋째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대상지가 죽 청리에서 잠 정리로 변경된 이유,
넷째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이유와 앞으로 운영계획 등을 질문하여 군수로부터 진솔하고 자세한 답변을 들었으며,
특히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7월 13일에는 2008년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6건의 일반안건과 화순군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등19건의 조례 안을 상정 처리한 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 하였다.
화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2건 상정처리
학교 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
화순군의회 (의장 : 주승현)에서는 제160회 정례회 (2009. 6. 22 ~ 7. 13)기간 중 의원 발의로 2건의 조례 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였다.
박광재 부의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원안 가결된 화순군 학교 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화순군유통회사의 신설로 우리군 관내 학교급식 재료 공급 시 화순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회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임지락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원안 가결된 화순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 안은 숲 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나무은행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였으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입목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의무화하는 등 입목의 축적조사서에 의한 입목의 활용 계획까지 수립하도록 하여 무분별하게 베어지는 입목 중 조경 가치가 있는 나무를 굴취․이식하여 재활용하기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