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점승 후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소명자료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1년 10월 12일(수) 12:21 |
본인은 1990년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 초년생으로 화순 능주 농공단지 내 (주)금광페어글라스에 관리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0년 11월 운전직 사원이 결근하여 회사의 바쁜 일정상 운전직 사원의 대리 업무를 하기위해 광주로 운송 배달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로 가는 월남마을 앞에서 진눈깨비가 내리는 그날의 기상 날씨 속에서 갑작스럽게 무단횡단을 하는 고령의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미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제가 광주기독병원으로 긴급히 이송을 하여 치료하였습니다만 피해자가 84세의 고령의 나이와 연고가 없어 독거노인 시설에 있던 분으로 안타깝게 사망하시게 되었고 유가족을 긴급히 찾아 조카 되는 분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불구속 입건처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1991년 4월 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93년 3월 6일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일을 잊지 않고 있으며 고인이 연고가 없는 관계로 본인이 작은 절에 모셔 항상 기도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살아가는 동안 큰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