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무등산개발조례는 원천적 무효

지역적 합의없이 강행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09년 07월 15일(수) 08:24
광주시의회는 최근 유보되었던 무등산개발과 관련된 조례를 제180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였다. 그동안 무등산개발조례는 시의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와 전남도의회까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키는 등 문제가 많은 조례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광주시의회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조정하기 위한 충분한 토론과 합의없이 무등산개발조례를 강행처리하는 것은 화순․담양을 비롯한 전남도민의 의사를 배제한 채 진행하는 것은 전남도민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는 행위이다.

따라서 전남도의회는 광주시의회의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도의회 차원에서 광주광역시장에게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통과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할 것이며, 재의 요구가 받아져 광주시의회에서 부결이 되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

광주전남의 공동재산인 무등산은 우리 자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귀중하고 아름다운 자산이다. 지금부터라도 백년대계 차원에서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을 무등산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머리를 맞대고 도립공원 구역을 포함하여 전체 무등산 권역의 다양한 가치를 증대시켜 국립공원으로 승격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회가 무등산개발조례에 대해 전남도민의 의사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전남도의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남도민과 함께 무등산개발조례의 원천적 무효를 다시한번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전남도의회는 광주시의회의 자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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