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중인 법인에 또 보조금 지원 말썽 이선 의원“최근 2여간 휴업 중 보조금 환수해야” 화순예향신문제공 570yong@paran.com |
2011년 12월 07일(수) 06:46 |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영농법인이 사실상 휴업 상태인것으로 확인돼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수년간 영업 판매 등의 영업판매 실적이 없는데도 화순군이 이 법인을 정부보조금 지급자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선 의원은 6일 열린 화순군의회 180회 정례회 농업정책과 추진실적보고에서 옥수수를 가공 판매하는 도암영농조합법인과 관련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보조금 16억여 원을 날린 것이다. 2년간 가공실적이 없으면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같이 수년간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에 운주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53억여 원 중 8억여 원이 보조금 형태로 투입된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폐업한 법인에 또 보조금이 지급되냐”며 “기존 투입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곳 법인은 운주권역 농촌개발종합개발사업에 배추 등 농산물 가공판매로 10억 원(자부담 2억원)을 지원받게 된 것. 하지만 최근 2년 여간 영업·판매 등의 실적이 없는 휴업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에는 이 시설의 저장시설 등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보조금 관련 조례를 어겼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옥수수를 가공해 판매하는 도암영농조합법인은 도암면 지월리 295-1번지에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보조금 16억6,000만원(국비 4억 5천, 군비11억 1천, 자부담 9천 5백)을 지원받아 옥수수 가공공장(689.28㎡)과 냉동저장시설(331㎡) 옥수수 알 진공포장기 등 각종 기계설비 등을 갖췄다.
화순군이 화순군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곳 법인은 2007년부터 본격적인 가공 판매에 나서 같은해 128가구로 부터 180톤을 수매 40톤을 가공 판매해 3,3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2008년에도 128가구로부터 180톤을 수매 60톤을 가공 5400만원의 판매 수익을 2009년엔 25가구로부터 13톤을 수매 13톤을 가공 판매해 6,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수매 실적이 적은 2009년엔 옥수수 수매가가 높아 농민들이 수매에 응하지 않아 부진했다는 것. 그런데 이 시기 전년에 비해 수매와 판매양은 대폭 줄어든 반면 판매액은 수직상승했다. 전년에 비해 옥수수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했거나 허위로 실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문이다.
이 자료 가공시설 운영실태 현황을 보면 2010년은 수매와 가공실적은 없는 반면 판매 소득액은 1800만원이다. 2011년엔 수매 판매 가공 모든 것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상의 휴업 상태였다. 5년여 동안 올린 소득액이 1억 7,200만원인데 시설 운영비 직원 급여 등을 제외하면 수익구조가 형성됐을지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1년여 간은 상주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셈이다.
하지만 이 법인은 최근 운주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보조금 10억 원 중 자부담 2억 원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 의원은 “이곳 법인은 4억여 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데 최근 운주권역농촌마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부담 2억 원을 예탁한데다 기존 출자자들에게 출자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재정압박 등으로 은행권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법인이 새 보조금 사업을 위해 갑자기 2억 원을 마련하고 당초 출자자들에게 출자금을 지급한 배경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 것. 특히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이 법인에 끼어든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부실운영과 운영정지, 타 용도 사용 등 보조금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있는 이곳 사업장에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선 의원은 “3년간 영업실적이 없으면 원래 설립 목적을 다한 것 아니냐.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도 사업의 일부 정지 등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반환을 명할 수 있다”며 보조금 환수 주장을 편 것.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17조 3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곳 사업장도 최근 휴업 정지 상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곳 옥수수 가공공장은 최근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에서 소규모 원예작물 저장시설로 활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유송 의장은 “지난달 이곳을 방문했는데 저장창고에 토란과 고구마가 있고 일부 시설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곳과 관련 권고사안을 담아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달 24일 이곳을 방문한 뒤 보조금과 관련된 조례대로 옥수수 가공공장의 사업 진행여부, 타 용도로 임대, 취득물품 유지 상태 등의 점검을 요구하는 권고사안을 집행부에 전달한 것.
이선 의원은 “열심히 살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보조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받는다”며 “이곳 옥수수 가공공장의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이 취해 지지 않는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도암 영농조합법인과 관련 화순군 관계자는 “실적이 없던 2010과 2011년엔 해썹 시설 추가보강과 제품개발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햅썹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금 확보를 위해 2년여간 옥수수 수매·판매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문이다.
특히 이곳엔 저온저장고 등을 갖추고 있어 사업을 이어갈 의욕이 있었다면 해썹 확충과 함께 옥수수 수매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운주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 이 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일정 시설이 갖추고 있는 만큼 타 농산물과 병행해 진행할 수 있다는 요구 때문에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화순예향신문제공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