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만전 화순군 ‘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 의무화 시행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1년 12월 19일(월) 18:34 |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시에 어린이들의 옷이 차량에 낀 채로 출발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광각 실외 후사경’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른 홍보에 나섰다.
지난 8월31일에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9인승 이상의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태권도‧합기도장,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특수학교 등의 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 의무화가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각 실외후사경 미부착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화순군에서는 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 의무화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광각 실외 후사경 미 부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으로 3만원의 과태료 처분사항이며, 단속에 앞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측면 차원에서 차량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그리고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