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의 불법사전선거운동 강력규탄 민주통합당 화순지역위원회 일부 대의원 및 화순군지기단장 불법선거운동 철저한 수사 촉구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2년 02월 09일(목) 08:33 |
민주통합당 화순지역위원회 대의원 84명과 화순군정지기단장은 4.11총선과 관련한 최인기 의원의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하여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의 철저한 수사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최인기 의원의 지시로 2012년 1월 31일경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화순 최인기 의원 사무실에서 현 사무국장 임지락 군의원과 전 사무국장 강순팔 군의원이 화순 민주통합당 소속 도의원, 군의원, 상임부위원장, 읍․면운영위원장단, 읍․면협의회장단, 읍․면청년위원장단을 각각 소집하여 “최인기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군민서명작업을 대대적으로 해야한다”고 설명하고『경선참여신청서』와 『집전화착신관리명부』라는 불법서식 유인물을 제작, 교부했다.
그들은 화순 13개 읍․ 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최인기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군민들에게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집), 핸드폰, E-mail, 스마트폰 여부, 책임자, 주소, 본인서명)을 기재케 한 후 본인 서명 날인을 받아 최인기 의원 사무실에 제출토록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고위당직자들은 각자 자기 관할 지역에 돌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함과 아울러 당원과 사조직까지 총 동원하여 선거법에서 금하는 유사선거사무실운용, 호별방문, 공개지지서명 등 불법사전선거운동을 자행하여 이 시대에 상상도 하지 못 할 구시대적 파렴치한 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최인기 의원은 도의원, 군의원, 고위당직자 등 공조직을 개인 사당화하여 불법사전선거운동에 악용하였고, 또 이들은 맹종하여 이장이라는 또 다른 공조직을 대거 동원하는 파렴치한 관권선거운동을 자행했다.
이 처럼 상상을 초월한 탈․불법사례는 최인기 국회의원과 구 민주당 당직자들이 화순군과 화순군민들에게 안겨 준 고통과 불행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재현한 것으로 야권대통합과 4. 11총선을 통해 전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권을 쟁취하려는 민주통합당의 통합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파렴치한 행태이다.
따라서 이에 분노한 민주통합당 화순지역위원회 대의원 84명과 화순군정지기단장은 2월 6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제보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