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받아 지어진 폐교 주민 위해 활용 주승용 의원 발의"폐교재산 활용촉진법"국회 통과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2년 02월 28일(화) 22:12 |
지역 주민들이 기부한 부지에 지어졌지만 폐교된 학교를 주민 품으로 돌려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만 51개교, 전국에서 661개의 폐교가 주민 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2009년 5월 22일 대표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으로 폐교가 된 농어촌의 상당수 학교들은 1950∼1960년대 개교 당시, 지역유지나 주민들이 지역의 공익을 위해 부지를 기부해 개교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폐교는 외지인이나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게 매각 또는 임대되거나 미활용 된 채 방치되면서 폐교지역의 주민과 학부모들은 지역학교의 폐교로 인한 상실감이 크고, 특히 활용되지 않는 폐교는 흉물로 방치되면서 마을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러한 학교가 폐교가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그 부지는 당초 기부목적대로 마을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부지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그러한 규정이 없어 마을주민 등이 부지를 기부해 설립된 폐교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시설로 무상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설립된 학교가 폐교 결정되었다면, 해당 폐교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당초의 기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통과로 폐교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소득증대에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폐교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소유한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주민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소유의 3,386개 폐교 중 매각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501개교이고 이중에서 661개교가 기부를 받아 조성된 폐교다.
전남의 경우 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 254개교 중에서 기부를 받아 조성된 폐교는 51개에 달한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