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예비후보측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2년 02월 29일(수) 14:53 |
박선원 예비후보 사무소는『경선 선거인단 대리접수를 통한 불법선거 운동』을 자행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이와 관련해 최인기 예비후보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을 경고한다.
최인기 예비후보측은 2월 28일 ‘박선원 예비후보는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마치 박선원 예비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단정 지어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분명히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한 박선원 예비후보 사무소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경선 선거인단 대리접수 의혹과 관련해
▲당원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단정했으나 자원봉사자들이 본인 동의확인 절차를 거쳐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접수가 힘든 신청인들의 접수를 도와줬을 뿐이며 불법과도 무관하다.
<광주일보 2012.2.23일자>
※다만, 현 시스템상 본인의 동의 없인 선거인단 참여가 불가능한 점을 이유로 대리등록 행위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광주매일 2012.2.23일자>
※선관위는 “동의를 얻어 실시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리등록자가 특정의 후보에게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등록해야 선거인단으로 최종 등록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의 대리 등록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본의의 동의를 전제로 한 대리등록은 민주당 국민경선 지침에 따라 불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PC 3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불법 여부를 조사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의도적으로 신고했는지 모르겠지만 24일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서 조사 협조요청에 의해 다음날인 25일 자발적으로 PC 3대를 관련자료로 제출했고 지금까지 조사과정에 불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와 관련된 행위가 불법이었으면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자행했을 리 만무하며, 본인의 동의 없인 선거인단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최인기 예비후보측은 마치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나주시민과 화순군민을 기만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오히려 최인기 예비후보측이 불법사전선거운동 등으로 현재 선관위와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 적반하장 격으로 불법사실이 없는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일관하는 등 혼탁선거를 조장하고 정치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화순지역위원회 최인기 의원 사무실에서 유사선거사무실을 운영, 공개지지서명, 관권선거 등 불법사전선거운동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도의원, 군의원, 상임부위원장, 읍면 운영위원장, 읍면 협의회장, 읍면 청년위원장단이 「경선참여신청서」와「집전화착신관리명부」라는 유인물을 교부·수거한 것에 대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화순군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보도에 따르면 화순군 춘양면 공무원(계장급)이 마을 이장들에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참여자를 모집해 달라”며 ‘경선참여신청서’를 나눠주고 각 마을에 모집해야 할 인원수까지 구체적으로 배정하는 등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되는 등 온갖 불법선거운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2월 28일
민주통합당 나주시화순군 선거구 박선원 예비후보 사무소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