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부채해결"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경영회생지원 예산 12억 확보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2년 03월 13일(화) 12:09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지사장 이병기)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농가의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해 농가 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자산비율 부채액이 40%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금융․공공기관에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인 농업인이며, 매입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농지는 다시 그 농가에 7년간(최장10년) 농지매도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 영농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여 화순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최근 매우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370-8521) 농지은행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