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3개기종 면세유 추가공급

- 한ㆍ미 FTA 추가보완대책 일환으로 -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2년 03월 28일(수) 10:1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소장 위후환)는 한ㆍ미 FTA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농업용면세유공급요령이 개정되어 농업용화물자동차(1톤이하),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등 3개 기종이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는 이번 3개 기종 추가로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났다.

❍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이하)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하여야 하며, 농업용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형 자동차는 제외되며, 농업용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연간 379ℓ로 정량 공급된다.

□ 이와 같은 면세유 추가공급 확대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는 농업인은 물론 석유판매업자 및 농협 등 관리기관에 대한 면세유 사후관리 감독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며, 내용년수를 초과한 농기계 보유농가, 이농, 사망으로 인한 농업경영체 등록제외 농가, 난방기 등 농기계 미사용 농가 등 면세유 공급대상자 점검 우선순위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사전에 근절시킬 계획이다.

❍ 농업인 등이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그 감 면세액과 40% 가산세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 되는 등 법적제재가 있게 되므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촉구 된다.

❍ 또한 면세유 판매업자가 부정유통 행위를 할 경우 감면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추징되고 3년간 판매중지 및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3년 이하의 징역)된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는 농업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기계 취득․양도, 폐기 등 변동내역이 발생하면 지역농협에 30일 이내에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이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비료, 농약,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환급을 받고자 하면 해당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이미 등록한 농업인도 자경, 임대, 작목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1644-8778)을 해야 한다.


■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 373-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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