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대형마트 휴업 6월9일 첫 시행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2년 05월 31일(목) 10:24


화순군은 화순지역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이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5월 29일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해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은 5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매일 오전 0시~8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며, 적용대상은 화순읍 소재 롯데슈퍼 화순점 1개소이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1,000만원 이하, 3회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은 골목상권까지 파고든 대형 유통업체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골목상권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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