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억울한 탈락자 적극 구제

화순군, 상반기 확인조사 따른 소명자료 제출 당부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2년 07월 24일(화) 10:59


화순군(화순군수 홍이식)은 2012년 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송부된 소득과 재산 등의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호중지 또는 급여감소가 예상되어 대상자에게는 안내를 하였으며 소명자료가 있을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구제 하고자 한다.

확인자료(소명자료)는 재산․소득변동이나 일용소득부과 등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 자료 등이며 소명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확인 후 소명자료를 군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에서는 적극적인 소명처리를 통해 복지대상자들의 권리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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