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축산차량등록제 도입 운영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2년 07월 25일(수) 14:16


화순군(군수 홍이식)에서는 오는 8월 23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를 도입 운영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지난 해 발생했던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된 주된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하여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를 금년 7월부터 대상자 교육 실시, ‘12.8.23부터 등록을 시행하며, ’13년 1월부터 GPS장착 의무화에 따른 단속이 시작된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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