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방대 출신 고용 의무화

배기운 의원, 혁신도시특별법 등 4개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2년 08월 06일(월) 13:57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전남나주시화순군)은 3일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특별법 등 4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통과되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지방대학 출신의 우수인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설립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업유치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배 의원은 이외에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어구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과 천연가스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중심지에서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장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올 연말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최근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 전남의 토종벌 98%가 폐사하는 등 농가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낭충봉아부패병을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배 의원은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도시이자 수도권 과밀과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수인력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자족 기능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면서 “ 특목고 설립·운영 등 교육여건 개선과 지방대 출신 우수인력 의무고용이 반드시 제도화 돼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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