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화순군, 2일부터 2월 중순까지 토지특성조사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3년 01월 03일(목) 10:48

화순군은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개월에 걸쳐 읍․면별로 현지조사 등 토지특성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산정하는데, 2013년도 조사대상 필지수는 20만8천여 필지로서 화순군 전체 토지의 83%에 해당된다.

또한 지가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계 등을 위하여 국․공유지도 일단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국․공유지중 제방, 하천 등 공공용 토지와 사유지 중에서 유지, 구거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담당자 및 보조요원 등으로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기간 동안 각 마을을 방문하여 소유자에게 가격형성 요인이 되는 토지특성 내용 및 가격을 열람 제공하여 의견을 수렴키로 하였다.

그리고 개별 필지의 가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화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지가 결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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