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기념 아기사랑등록증 발급

화순군, 아기 기초정보 수록…실용적 기능 제공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3년 01월 10일(목) 13:49


화순군은 1월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아기사랑등록증을 발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10일 아기사랑등록증 신청방법은 출생신고시 신청서와 아기사진 1장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일반 주민등록증크기로 제작하며, 앞면에는 아기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명시되고,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날과 시간, 띠, 혈액형, 엄마 아빠의 마음, 소망이 기록된다.

민원편의시책으로 발급된 아기사랑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고 화순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아기의 기초정보를 자주 잊어버려 불편을 겪는 부모들에게 실용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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