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2> 보건·복지, 경제·행정 분야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3년 01월 28일(월) 17:46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중 지난 농정분야 제도 소개에 이어 보건·복지, 경제·행정 분야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보건·복지 분야>

올해 보건복지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보육과 아동복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수혜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각종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강화 = 올해부터 매월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인상(4인가구 기준 4만2천원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의 경우 소득환산율을 4.17%→1.04%로 완화했으며, 부양 의무자에 대한 기본재산 공제액을 조정했다. 또한 장제급여 단가도 가구당 50만원→ 75만원으로 현실화했다.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및 지원기준 확대 = 실질 소득 증대와 근로소득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을 7개월 → 9개월로 연장하고, 공동작업형과 제조판매형 일자리 지원 금액을 각각 연 180백만원(50만원 인상)과 200백만원(50만원 인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연중일자리 시법사업을 추진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확대 =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는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32만8천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실시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1급에서 2급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장애아동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했다. 또한 보호자 일시 부재에 따른 긴급보호 성격의 추가급여 (20시간)을 신규로 실시한다.

▲누리과정 지원 대상 3~5세까지 확대 = 작년까지 만 5세 아동들에게만 제한됐던 누리과정 지원을 올해 3월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까지 확대하며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한다.

▲양육수당 0~5세까지 지원대상 확대 =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0~2세의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까지 현금 지급으로 확대하며, 지원대상도 ‘12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3~5세까지 확대한다. 아동 0세(20만원), 1세(15만원), 2세(10만원), 3~5세(연령구분 없이 10만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하여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13년 5월부터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확대 =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선정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인가족 기준 220만원)이하에서 평균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원)이하인 치매 어르신들까지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매월 나누어 받던 치료 관리비를 한 번에 전부를 지급한다.

▲이·미용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 1월 31일부터 이·미용업소(66㎡이상) 및 식품접객업소(150㎡이상)에서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 실제 지불가격을 알 수 있도록 업소 옥외에 가격표를 표시해야 한다.


< 경제·행정 분야 >

서민 생활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경제, 행정 분야 등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였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내용 변경 = 임금단가가 시간당 4,860원으로 280원 인상되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의 근로시간 및 급여가 변경 되었다. 특히 공공근로 사업 65세 이상 참여자는 작년 주30시간, 월74만원에서 올해 주15시간, 월41만1천원으로 대폭 조정되었다. 또한 최근 3년 기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숲가꾸기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자 등 참여 배제 대상자가 추가되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작년까지 대출과 동시 이자를 납부하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정부지원 금리 차액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졸업 후 일정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로 전환된다.

▲주택분 재산세 부과기준 변경 = 지난해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하고 납부할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괄부과 되었으나 올해부터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부과 된다.

이외에도 긴급복지사업 지원기간 확대, 장애인 일자리 지원기준 확대,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증액 지원, 상세주소 부여제도 시행,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서비스 시행,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의 제도 등이 변경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들이 새로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이 기사는 화순클릭 홈페이지(xn--py2b77m0om3vf.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xn--py2b77m0om3vf.kr/article.php?aid=269024231
프린트 시간 : 2025년 01월 18일 07: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