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보건소, 장기기증 등록창구 운영

‘화순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3년 02월 04일(월) 17:26


화순군은 ‘화순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각 보건지소에 장기기증 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는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랑의 장기 기증 희망자들은 화순지역에 기증 창구가 없어 창구가 설치된 대도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화순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제18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화순군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기증자들의 편의를 돕게 되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는 장기기증 사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공공보건기관에서의 진료비를 면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화순군보건소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상태로 장기기증을 원할 경우 화순군보건소는 물론 장기기증 접수창구인 보건지소에 장기기증 희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보건소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새 생명 나눔 운동을 범 군민 운동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기타 사랑의 장기기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보건소 예방의약팀(061-379-5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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