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친환경단지 가처분신청 기각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3년 03월 06일(수) 15:26 |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26일 화순관역친환경영농조합 법인(이하 영농조합. 대표 조준성)과 화순군을 상대로 주민들이 신청한 건축허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번호 2013 아 9)을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 김재영 .판사 홍영진, 박주영)에 의해 기각됨으로써 광역친환경사업은 계속 진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기각 결정 사유로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드라도 이 사건 피 신청인의 건축허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결정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공사방해를 할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게 된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