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조례를 폐기하라 구충곤 전남 도의회 의원 강력촉구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09년 04월 22일(수) 11:44 |
광주․전남의 산악 가운데 광양의 백운산(1,215m) 다음으로 높은 산(1,187m)임에도 무등산이 전라도의 대표적 명산으로 대접받는 것은 많은 시,도민들의 사랑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 무등산이 속해 있는 행정구역을 보더라도, 전체면적 115.8km2 가운데 광주광역시 67.7km2(58.5%), 화순군 25.0km2(21.6%), 담양군 23.1km2(19.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화순과 담양군에 전체의 41.5%가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입석대와 규봉암, 그리고 천황봉 일부는 화순군에 속해 있다(전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무등산권 보전과 이용에 관한 연구용역, 1998).
『동국여지승람』에서도 '東至 昌平縣界十八里, 南至 和順縣界二十里․至南平縣界二十八里, 西至羅州 縣界 四十七里, 北至 珍原縣界 二十一里'로서 동쪽은 창평 경계까지 18리, 남쪽으로는 화순 경계까지 21리, 남평 경계까지 28리, 서쪽으로는 나주 경계까지 47리, 북쪽으로는 진원 경계까지 21리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처럼 광주,전남의 명산이자 시,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무등산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관광개발과 보전 문제를 가지고 지극히 소모적 논쟁을 전개하고 있어 지극히 안타까운 심정이다. 행정구역상 많은 보유지를 가지고 있고, 무등산의 상징인 입석대와 규봉암, 그리고 천황봉 일부가 화순군과 담양군 등 전남에 속해 있는데 전남 주민들의 의사는 배제하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지않을 수 없다. 도립공원을 포함 전체 무등산이 광주광역시의 전유물인 것처럼 추진되고 있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
무등산은 우리 자손들에게 고이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생태적 문화적 정신적 자산이다. 관광 운운 하면서 단견으로 처리해서도 안되며, 더욱이 광주광역시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도립공원 구역을 포함 전체 무등산권역의 다양한 가치를 더욱 더 함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순리이다. 행정구역이 속해 있는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백년대계 차원에서 결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무등산의 가치 증대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 광주시의회에 계류 중인 "무등산 조례"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지금부터서라도 광주전남 지역민이 총의를 모아 무등산 권역의 다양한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광주전남이 상생하는 자세를 가져 주길 요청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