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식 군수 보석허가 정상 업무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3년 05월 30일(목) 17:46


홍이식 화순군수가 보석허가로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30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군수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홍 군수의 구속기간 만료와 검찰 측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홍 군수측 관계자에 따르면 "보석 허가 절차에 따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바로 병원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이식 군수는 오는 17일로 잡힌 다음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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