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2만9,000여건 3억원 부과 화순군, 31일까지 정기분 주민세 납부해야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3년 08월 13일(화) 17:18 |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2013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2만9천783건에 대해 3억874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금번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균등주소지분 1억4천913만원, 개인균등사업장분 7천78만원, 법인균등분 8천882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천878만원 증가했다.
과세대상은 2013년 8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지역 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해당된다.
납부세액은 개인 5천5백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 등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건설 등에 활용되는 것이다”며 납부마감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발생되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