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이식 군수 징역 5년 구형

홍이식 군수 공소사실 모두 부인 30일 선고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3년 12월 03일(화) 10:01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이식 화순군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군수 직위를 이용해 사실 왜곡과 반성 없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6백만원, 추징금 8300만원을 구형하다고 밝혔다.


홍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한 번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고 밝혔다.


홍 군수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홍이식 군수 선고 공판은 30일 오전 10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이 기사는 화순클릭 홈페이지(xn--py2b77m0om3vf.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xn--py2b77m0om3vf.kr/article.php?aid=323852250
프린트 시간 : 2025년 01월 17일 08: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