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협력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4년 04월 30일(수) 17:10 |
정부 지정 협력기관 등의 지정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배기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나주 화순)이 대표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 산하 국가표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57개 협력기관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인증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배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지정기관들의 경영효율화를 촉진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산업품질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