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단속

화순군, PC방‧공공기관‧어린이집 등 중점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4년 05월 13일(화) 18:52


화순군(군수 홍이식)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19~23일 5일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2014년 확대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100㎡이상의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과 공공기관청사, 어린이집, 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간접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금연시설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등을 주출입구, 영업장 내부, 화장실 등에 부착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면금연구역에 해당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표지판, 스티커 미부착 시설 또는 건물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들에 대해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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