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4년 06월 12일(목) 11:08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지사장 이홍교)에서는 농업재해 등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업비 1,158백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당해농가에 다시 임대하여 농가의 경영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만 75세 이하인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 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 이며,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물이며,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다시 그 농가에 10년간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하여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특히, 금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2항의 개정으로 환매 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당초 매도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이홍교지사장은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경영회생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원하겠으며,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중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061-370-8520)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이 기사는 화순클릭 홈페이지(xn--py2b77m0om3vf.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xn--py2b77m0om3vf.kr/article.php?aid=359148648
프린트 시간 : 2025년 01월 17일 01: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