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농협, 전 직원·감사 배임혐의 고발

배합사료 대금 배임횡령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
농협측, 부정비리 근절…내년 조합장선거 과열 조짐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4년 11월 10일(월) 13:51

화순 동복농협이 지난 4일 명퇴한 전 직원 A모씨를 최근 3년여 동안 배합사료 대금 600만원을 횡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동복농협은 또 前 조합장 동생인 B모 감사도 배합사료 대금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동복농협에 따르면 농협측은 그동안 조합원들이 A씨가 배합사료 대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수년 동안 배합사료 대금을 배임 횡령한 정황을 잡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농협은 지난 1월 명예퇴직한 A씨는 재직시부터 퇴직 후인 최근까지 배합사료 할인가 300원을 할인받아 3년여 동안 배합사료 1만9천756포대에 592만6천여원을 배임혐의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북면농협과 합병해 자산을 늘린 동복농협은 축산농가와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배합사료를 구매해 농가와 조합원에게 배달,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 농협은 현재 농협 차량을 이용해 개인농가에 배달하면 1포대당 1만1천600원인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농가 본인이 직접 농협을 방문해 배합사료를 구매할 경우 1포대당 300원을 할인해 주고 있다.
A씨는 해당 농협에서 지난 3년여 동안 배합사료를 농협 차량으로 배달시키면서 할인가를 적용해 1만9천756포대에 592만6천800원을 배임 횡령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농협측은 7~8년 전까지의 자료를 더 조사하면 배임횡령한 금액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또 B모 감사도 자체 조사결과, A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대금 배임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같은 의혹이 확산되자 일부 조합원들은 농협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 C모씨는 “퇴직한 사람이 조합의 살림을 축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철저한 사실여부 조사를 벌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수년 동안 한 것도 모자라 퇴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배합사료를 할인가로 가져가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결단을 내렸다”면서 “조합원들도 강력히 요구하는 만큼 사법기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사법기관에 명백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 직원 A모씨와 B모 감사는 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B모 감사의 친형인 김모 前 조합장은 지난 2011년 3월 민주당 4.27화순군수 후보경선에 나섰다가 실패하자 같은해 6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같은해 11월 농협중앙회 이사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금품(불미나리즙 2천만원 상당)을 제공해 선거법위반(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조합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했다.
지역내에서는 김 前 조합장이 선거법위반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동생인 B감사와 지인인 전 직원 A씨가 내년 3월 조합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현 조합장과 前 조합장간의 대리전 양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인사와 예산 등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농협조합장 자리에 김 前 동복농협조합장은 무려 6선으로 22년 동안 장기집권했다.

화순지역신문협의회 합동 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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